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연금개혁 방향 보고 받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되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대간·세대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향후 연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등을 조정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여야가 합의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연금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구성해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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