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뒷북행정 끝판왕…미자격 견인대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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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뒷북행정 끝판왕…미자격 견인대행업체 선정
  • 국제뉴스
  • 승인 2023.04.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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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자격 없는 기존 업체 재지정 후 하루 만에 취소
현장 확인 해달라 민원인 의견 묵살, 50만 제주시민의 벗 무색
제주시, ”미비한 부분 처리하기로 했지만, 처리 안해 취소“
제주시가 견인보관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곳은 A업체가 사업장이라며 제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곳인데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견인보관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곳은 A업체가 사업장이라며 제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곳인데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견인보관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지정을 취소하면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 민원인에 대한 응대를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50만 제주시민의 벗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업체를 1년에 한 번 선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7일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 과정에 들어갔다.

견인업체를 선정할 시 신청자격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 시설 등 필요한 설치, 주차구획은 주차 차량 1대당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 구획선 설치 등이 명시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A견인업체를 지난달 29일 재선정했다.

실제 선정된 A견인업체의 사업장은 주차 구획선도 설치되지 않았고,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정이 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A견인업체는 지난해도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맡아 온 데다 이번에 재선정 과정에서 제주시에 신고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제주시는 이를 묵인해 오면서 봐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시가 견인보관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곳은 A업체가 사업장이라며 제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곳인데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견인보관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곳은 A업체가 사업장이라며 제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곳인데 견인보관소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다.[사진=문서현 기자]

또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을 묵살하면서 제주시의 50만 제주시민의 벗이라는 취지를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민원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견인업체가 선정되기 전부터 수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은 제기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출장 갔다 와서 못 갔다는 등 이유를 대며 확인 해주지 않았고 결국 현장 확인 없이 문제가 있는 견인업체를 재지정 했다는 건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민원인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주시는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A 견인업체를 다시 재선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원하는 견인비용이 3만 원인데, 고급 차량이나 외제차 등을 견인하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다 보니 공모에 지원하는 업체가 없고, 오히려 업체에 제주시가 사정을 해야 한다”라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견인업체를 선정할 시 신청자격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 시설 등 필요한 설치, 주차구획은 주차 차량 1대당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 구획선 설치 등이 명시됐다.[사진=문서현 기자]
견인업체를 선정할 시 신청자격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 시설 등 필요한 설치, 주차구획은 주차 차량 1대당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 구획선 설치 등이 명시됐다.[사진=문서현 기자]

또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과 관련 현장 실사를 위해 견인업체 관계자와 함께 견인보관소로 적합한지 검토한 결과 시설적으로 미비 된 부분(보안 시설, 구역선 설치)에 대해 견인업체에 알렸고, 업체 선정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미비한 부분이 처리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체 선정일까지 신청업체가 A업체가 유일했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점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업체와 계약은 하되 미비한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견인업무는 잠정 중단했다"라며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결국 재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업체가 선정될 까지 제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한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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