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국회 제2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농해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권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 효과 분석 수치가 정부의 쌀 의무 격리 반대라는 날조된 수치라는 것을 집중 추궁한 결과를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현안질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했다.
우선 연구원은 단위생산량(단수)을 산출할 때 법 미개정시 전망때는 300평당 521kg으로 고정하였지만 법 개정시에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3k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고 2010년 이후 평년 단수는 512kg에 불과했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1kg이나 부풀린 것이다.
연구원은 쌀 생산량 발표 시 5년 평균인 평년단수를 사용하는데, 지난 5년 평년단수 518kg를 적용 시 쌀 생산량은 360만 5천 톤으로 연구원 전망(385만 5천톤)은 이보다 25만 5천톤을 과잉 추산했다.
또 '쌀값 정상화법'에 명시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쌀 생산 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하여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연구원은 2022~2030년 초과공급량은 년평균 43만톤, 시장격리비용은 년평균 9,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어제 발표된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제시되었듯이 과거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초과공급량은 평균 2만7천톤 ~ 20만톤에 불과하였고, 시장격리비용도 598억원 ~ 4,44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아니기에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불충분함이 드러났다.
농경연의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월 27일 수정됐다.
초과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 모두 완화되었고,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면제 조항까지 추가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3~5% 초과생산만 되면 가격 급락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와 같은 현안 질의를 통해 드러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위 연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 역시 찬성 표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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