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방송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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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방송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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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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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국제뉴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정청래 과기정통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요청한다.

방송법 개정은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2월 22일 열린 제2소위에서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청래 위원장을 비록해 민주당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로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이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청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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