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피해 대응 2건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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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피해 대응 2건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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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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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개정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전세 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은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해 변제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됐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서 고용할 수 없게 해 부동산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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