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강 및 실제 지휘관계 조사 등 보완조사 결과 발표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혐의자 선정 등에 대한 적절성 등을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결과, 해당 사고는 안전사고로 판단되었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번 조사가 기존의 변사사건 등이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14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종료되었던 점, 장관 보고 이후에도 이루어진 추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8명 중 2명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는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당시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인원의 업무상 지위 및 주의의무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방부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제 기자 cst0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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