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오늘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에는 ▲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추진사업 ▲ 의장의 책무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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