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명시한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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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명시한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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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구조금 지급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모집․선발’▴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법 제5조제1항 각 호)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법 제13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3조의2)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직무* 보완

*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 견습생 등 ‘선발·모집’(안 제5조제1항제3호), ‘장학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5호)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해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

- ‘논문심사·학위수여’(안 제5조제1항제10호), 실적 등 ‘인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업무를 명시해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해 사각지대 해소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동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 명확화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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