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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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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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청렴포털(clean.go.kr) 등 신고접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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