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강원도, 청렴성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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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강원도, 청렴성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 강화한다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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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전현희 국민권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있다.(사진제공=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있다.(사진제공=권익위)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강원도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지능형 행정을 위한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기념사진 모습(사진제공=권익위)
업무협약 기념사진 모습(사진제공=권익위)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국민권익위 최은배 상임위원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강원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강원도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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