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칼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신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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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칼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신설의 의의
  •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 승인 2021.09.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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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신설로 드디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권한이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이나 경영자에게 있었다. 신규 교사 채용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의 필기시험 위탁 비율은 각각 55.0%와 65.2%이었다.

 

학년도 신규채용 학교수(인원) 위탁율
위탁 자체
2018 5(16) 8(21) 38.5%
2019 11(32) 9(23) 55.0%
2020 15(37) 8(23) 65.2%

(2020년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위탁을 했더라도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조금 더 공정한 교사 선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립학교의 재정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사립학교에 2019년 지원한 액수가 1,843억원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로부터 교원의 채용에 관한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위탁채용 의무화야말로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들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조치 거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번 법안이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시·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처럼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사립학교에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라고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비리나 잡음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 법안 신설은 더욱 투명한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들도 반발보다는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새겨 보다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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