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명시한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구조금 지급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모집․선발’▴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법 제5조제1항 각 호)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법 제13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3조의2)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직무* 보완
*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 견습생 등 ‘선발·모집’(안 제5조제1항제3호), ‘장학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5호)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해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
- ‘논문심사·학위수여’(안 제5조제1항제10호), 실적 등 ‘인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업무를 명시해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해 사각지대 해소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동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 명확화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