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인접 지역의 ASF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

관내 양돈농가 5개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발령 및 ASF 방역수칙 홍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발생할 경우 삼척시청 축산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

2021-02-26     이영순 기자

지난 22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의 방역울타리 바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삼척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조치는 2차 울타리 바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되는 등 삼척시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발령한 것이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양돈농가 5개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 및 ASF 방역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심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청 축산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해야 한다.

관내 양돈농장은 △‘4단계 소독(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실시’, △‘농장 주변에 야생멧돼지 출몰(폐사체, 분변 발견) 시 즉시 신고’, △‘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작물·볏짚, 트랙터 등 영농활동물품 농장 내 반입 금지’, △‘농장에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구서·구충 실시’ 등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양돈농가 출입 금지, △등산·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지 않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관련 부서로 신고하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양돈농가, 관련 종사자, 시민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