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교육감 직통 청렴 콜’ 개설
상태바
경남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교육감 직통 청렴 콜’ 개설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1.2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물품·급식업무 등 계약상대방 8800명에게 안내문자 발송
경상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통 청렴 콜(CALL)’을 개설했다.(사진제공=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통 청렴 콜(CALL)’을 개설했다.(사진제공=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통 청렴 콜(CALL)’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정 기간(2019.7.1.~2020.12.3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상대자 약 8,800명에게 부패·비리 신고 안내 문자를 이날 발송했다.

청렴 콜은 2월부터 운영하며, 도내 학교(기관 포함)의 공사, 물품, 급식 계약서비스를 경험한 계약상대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교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감 직통 청렴 콜’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단,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된다.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처리한다. 확인된 비위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며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다. 이번 직통 전화 개설로 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견 시 관련자를 엄벌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통 청렴 콜과 더불어 다양한 부패·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도 4회 이상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