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사분야 청렴실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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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사분야 청렴실천 가이드라인 시행
  • 이선화 기자
  • 승인 2021.03.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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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 담당공무원과 사업참여자간 접촉기준 마련

양산시는 부패 취약분야인 공사업무 담당공무원들을 위해 사업참여자와의 접촉기준을 제시한 ‘청렴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사분야는 업무 특성상 외부 접촉이 많고 유착관계 발생 등 부패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시가 추진하는 공사업무의 발주, 감독, 검수・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자는 사업참여자와 ▲사적접촉 금지 ▲업무상 접촉시 접촉장소는 근무처 및 사업현장 원칙 ▲식사 원칙적 금지 및 사업참여자의 식대 대납행위 금지 ▲갑질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진입한 바 있으며, 매년 청렴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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