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충청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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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충청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 김종양 기자
  • 승인 2021.05.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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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모습(사진제공=충청북도청)
충청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모습(사진제공=충청북도청)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7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첫 걸음으로 국민권익위 최은배 상임위원은 충청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협약체결 이후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과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 시‧군 감사관 등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더욱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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