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청렴한 전라남도를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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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청렴한 전라남도를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 박경수 전남지사장
  • 승인 2021.05.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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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ㆍ전라남도 의회와 업무협약 모습(사진제공=전라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ㆍ전라남도 의회와 업무협약 모습(사진제공=전라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의 첫걸음으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도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타 기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전남도와 국민권익위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와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역민을 위한 시책들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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