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② 태안 서부발전 석탄 수입비리 밝혀냈지만 배신자 취급되는 공익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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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② 태안 서부발전 석탄 수입비리 밝혀냈지만 배신자 취급되는 공익 신고자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6.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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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모습
한국서부발전 모습

지난 2019년,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인도네시아산 수입 석탄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자 서부발전 측은 구매시 원산지 확인이 어렵고, 품질의 신뢰성도 떨어지며, 시험성적서의 공정성과 석탄의 열량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것은 당시 수입 선적 업무를 맡은 내부고발 직원이 감사원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보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직원은 자신이 제기한 시험성적서의 공정성과 석탄의 열량도 부족에 관한 내부 보고를 회사 측이 묵살했다며, 임원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응해 회사도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내부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 본 내부고발 직원

징계무효소송 제기... 징계무효 결정

한국서부발전 측은 해당 직원이 고소한 데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은 사내 메일로 공론화 하고 외부에 알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내려진 징계처분이 내부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 본 내부고발 직원은 징계무효소송을 제기 하여 2019년 6월 징계무효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회사는 항소하였고 2020년 2월 2심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회사는 결국 징계를 철회 했다.

회사는 항소, 2심에서 패소... 징계 철회

내부고발 직원

인사상 불이익 원상복구, 신분보장 요청

그는 그 동안 징계처분으로 받았던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 회복에 대한 신분보장도 요청했다. 현재 신분보장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민낯이라고 볼수 있다.

이에 반발한 내부고발 직원은 지난해 11월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과 박모 전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을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품질을 부풀린 저질석탄을 서부발전이 알고도 납품 받고 있다는 석탄 도입 비리를 내부 보고했지만, 김 사장과 박 전 상임감사위원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김 부장이 받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만 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내부고발 직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고소

서부발전... 명예 훼손, 무고, 업무방해 맞고소

서부발전은 맞고소로 맞섰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배부고발 직원을 향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것은 내부고발 직원이 공익신고를 무마하고 불이익조치를 계속한 서부발전의 당시 사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소한 지 1개월 만이다.

서부발전은 당시 사장이 석탄 비리 공익신고를 무마했다는 내부고발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사장이 석탄 비리를 방치,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전자우편을 직원들에게 발송해 서부발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시켜 허위의 사실로 업무를 방해하고 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회사의 입장에 대해 내부고발 직원은 “2018년 11월 인도네시아 저열량 석탄이 납품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석탄 도입 비리를 신고했지만, 서부발전 사장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석탄 품질 논란이 본격화 된 뒤 서부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가 문제점을 개선해 절감한 석탄 구매비용은 연간 약 350억 원가량 되지만, 석탄 품질 불량 등의 내부 고발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은 부패행위신고자는 정작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청렴한 조직문화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아직도 OECD 국가 중 청렴도가 하위권인 이유가 아닐까한다.

내부고발자의 현주소가 이러하다면 아직도 공기업의 조직 내부에 팽배한 방어기재에 의해서 부정부패는 철저히 은폐되고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한 조직문화는 부패에 최적화 되어 LH 사태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률적 보호조치가 철저하게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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