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맹,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위촉거부’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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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맹,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위촉거부’서명부 전달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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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거부 서명부와 성명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
지난 5일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 및 성명서를 대전광역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장면(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지난 5일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 및 성명서를 대전광역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장면(사진제공=대전 서구청)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은 지난 5일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와 성명서’를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선거 투·개표사무원 선거사무업무 시, 위촉은 지자체공무원들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선관위의 일방적 차출 요구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근무에 투입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14시간 이상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 등에 대한 관행을 개선코자 ‘위촉거부 서명 동의’를 전국시군구연맹, 공노총, 전공노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일당 청구 소송에서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연맹에서는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시 일방적인 동원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군·구 지방공무원으로 편중되게 참여시키지 말고 국가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으로 확대, 최저임금에 맞는 현실적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전연맹은 지난 2008년 1월 창립,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 3,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공무원노동조합 연맹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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