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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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2.0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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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24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이 골목형 상점가 3곳에 지정확인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동구청)
지난해 9월 24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이 골목형 상점가 3곳에 지정확인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에서 오래전부터 상점가 등록 신청을 빈번하게 해왔으나, 상점가의 일반적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돼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해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다.

또,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확보했다.

그 결과 중부건어물 시장과 가오동 상점가, 용운동 대학로 상점가 등 3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상점가들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점가 등록이 불가능했던 점포 밀집지역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현장 방문, 지역상점가에 대한 특수성 호소,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규제 개혁에 힘써 온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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