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 정책’, 개발도상국에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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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부패 정책’, 개발도상국에 전수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3.09.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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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평가 등 공유해 인도, 가나 등 8개국에 청렴도 개선 지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인도, 필리핀, 가나, 탄자니아 등 8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9월 4일부터 6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연수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 인태 지역 및 아프리카 8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6명이 참여한다.

연수 참가자는 가나 인권행정위원회 조셉 위탈 위원장과 스티븐 아잔틸로우 국장, 우간다 윤리청렴청 니콜라스 아볼라 국장 등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과장급과 실무직원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 법령의 핵심 내용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유엔(UN) 반부패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청렴도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권익위의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71개국 338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영어로 진행되는 연수과정 외에 2020년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를 위한 러시아어 과정, 2023년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불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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