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 업무책임 전가,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의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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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 업무책임 전가,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의 ‘억울함’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3.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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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매번 지자체에 이관 11년째 방치된 민원
강원도와 원주시, 권익위를 대리하여 허위 답변 후 반송하는 월권 행정
집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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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익제보자는 공익·고충 신고와 조사 결과 공포 및 보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규정되어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민원을 지자체에 직접 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 대하여 운영상황의 공표 및 보고 등 후속 절차 의무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마저도 매번 지자체로 이첩해 답변을 해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일은 특정 민원에 대해 약 11년 동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건물은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 골프연습장’으로 이 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변경 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오·미시공 된 상태에서 2009.12.04.에 불법으로 사용승인 되었다고 한다.

 

봉화산 골프연습장 사진
봉화산 골프연습장 사진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이흥노 씨가 이 문제에 대해 2019.05.16.에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권익위는 이 민원을 강원도로 이첩을 했다. 민원을 이첩 받은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9.11.11.에 불법 건축 행위와 관련한 민원인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형사법적 처벌과 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을 이흥노 씨에게 통보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흥노 씨에게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주 김석중 씨는 2021.09.경에 원주시가 오·미시공 상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시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원주시는 이 질문을 받고 2021.10.07.에 공문을 통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가능한 범위로 건축법상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김석중 씨에게 보내왔다.

원주시의 답변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오·미시공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신고자들은 원주시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답변이 상반된 이유와 후속조치의 결과에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 김석중씨 등 6명은 2023.08.04. 권익위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2019.11.11. 답변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후속 조치 확인과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업무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접수된 민원을 강원도와 원주시로 이첩했고, 그 민원을 원주시가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08.04.의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고된 다중이용시설의 오·미시공과 불법사용승인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묻는 것이며, 이 질문에는 2019.11.11.의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외에도 이 문제의 조치 결과를 보고 및 공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민원은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이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6조(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28조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권고의 처리 절차 사항’에 대해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민원이었다.

위의 내용은 또다시 강원도와 원주시로 이첩되었고, 민원을 이첩 받은 원주시는 고충 민원인에게 엉뚱한 답변을 보냈다.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수차례 방문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 내용을 원주시가 무슨 권한으로 대리하여 답변을 했느냐”라며 “이 민원서류는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공무원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주시로부터 동문서답 식 답변을 받은 이들은 “권익위원회는 원주시로부터 공문을 반송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원회 등 업무 처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흥노 씨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9.05.16. 공익신고와 2019.07.19. 고충민원 두 신고는 처리 절차만 다를 뿐 각각 특정된 똑같은 증거를 첨부하였음에도, 공익신고는 강원도로 이첩하고 고충민원은 2019.08.23.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익위에서 임의 종료 처리된 것에 대하여 이흥노 씨와 김석중 씨는 권익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권익위로부터 이관된 민원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보내왔기 때문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권익위와 달리 2019.11.11.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인정되어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 불법 명의대여로 법률상 건축과 무관했던 가짜 건축사에 의해 조작된 서류로 선임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권익위는 이 보고서를 2019.11.27.에 김석중 씨에게 통보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로와 형사고발 된 대상자들의 사법부 형량 등을 확인하고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처벌 경로와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흥로 씨와 김석중 씨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자들은 “불법 건축행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불법 사용승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권익위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건축 전문가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골조) 등의 자재를 불법으로 대폭 축소해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해 향후 관계 관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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