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수능 이후‘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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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수능 이후‘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운영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2.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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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행위 및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대전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 안전과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하면서 둔산동 일원 학교 인근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오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수능 당일인 17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밀집지역 및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다수 출입하는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예방과 아동학대 예방, 생명 사랑과 금연 등의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별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 생명 존중 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심리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와 학년말의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학생 안전과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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