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과 청렴경영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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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과 청렴경영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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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왼쪽에서 5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에서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왼쪽에서 5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에서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상임감사 김재수)는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합동워크숍 개최 등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힘쓰는 6개 기관이 감사 전문화와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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