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구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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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구 대상 확대한다!
  • 이영순 기자
  • 승인 2023.07.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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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가구 및 조손 가구 서비스 신청 가능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 활동량, 응급호출 기능)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자치구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되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정부24(보조금24 시스템)를 통한 온라인신청방식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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