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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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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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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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 가능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10일부터10월8일까지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공주택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청렴포털 누리집) 청렴포털> 신고하기> 부패신고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또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30억 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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