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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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3.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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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 개선’ 사업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 개선’ 사업은 개별 교통 민원 처리라는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선제적‧적극적으로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 개선’ 사업을 기획‧추진해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공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부적절한 노면표시 등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한 개별 처리를 통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환경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535건의 교통 민원 자료를 분석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7,223 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 표시 불분명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이 있다.

조사 결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195곳을 발굴해 노면표시 등 정비를 추진했고, 10월 말 기준 총 47.4%(566곳)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노면표시 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이번 사업의 경험을 활용해 종합적인 교통안전 개선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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