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정 접종 논란 동두천 요양병원 고소ㆍ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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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부정 접종 논란 동두천 요양병원 고소ㆍ고발 조치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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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요양병원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
유사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트에서 보도된 동두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하여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바,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ㆍ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ㆍ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조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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