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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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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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2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ㆍ정부혁신과제로 선정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기간(2021. 1. 4. ∼ 2. 14.)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온라인몰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 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축수산 선물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앞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분담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적극 협업해 범정부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128개 공공기관, 10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마련한 총 17억여 원의 성금으로 농축수산 선물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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