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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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3.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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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자료제공=법무부)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합법체류 중에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은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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