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의무이수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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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의무이수제’실시
  • 이영순 기자
  • 승인 2021.03.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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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공직자가 부패방지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기하고자 4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의 개인 의무이수 시간은 연간 2시간 또는 5시간 이상이다.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대상은 본청 및 지원청 전 공무원, 직속기관은 연구(장학)관·연구(장학)사, 6급 공무원, 신규공무원이 대상이며 각급 학교는 관리자와 신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외 직원은 법정 교육 시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각급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직장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청렴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별 법령으로 의무화된 각종 부패 방지 교육을 ‘청렴 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전문 강사 등 인력풀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현장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주로 사이버, 원격교육 등 비대면 형태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올해 백신접종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집합교육 및 대면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우리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달성했으며 부패 방지 유 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필두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내실 있게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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