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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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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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국무조정실·감사원 등과 협업,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5. 1. ~ 7. 31.) 운영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자료제공=권익위)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자료제공=권익위)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예시) >

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여 대가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직무 수행 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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