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개 주요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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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개 주요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08.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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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6개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적극 추진 및 인증 시범운영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6개 공기업과 윤기준법경영 업무협약(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6개 공기업과 윤기준법경영 업무협약(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이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한국가스공사(경영관리부사장 이승)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이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비리 등 부패위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일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이용 토지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반부패·청렴 혁신과제’의 일환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을 위해 진행됐다.

향후 6개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을 적극 추진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6개 공기업은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윤리준법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6개 공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기업 전반에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기업에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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