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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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하세요”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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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사전예방
대전 동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동구청)
대전 동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동구청)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는 등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251-4255)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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