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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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 지원단체 만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향 등 의견 청취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1.11.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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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맞아 향후 10년의 운영방향 설계 위한 자리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신고자 지원단체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5개 신고자 지원단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모든 법률’로 확대할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방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들은 수년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관계 기관의 반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방법론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신고자 지원단체를 포함해 10대 공익신고신고자,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총 7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대상법률 수를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징역3년․벌금3천만원 → 징역5년․벌금5천만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외연 확대 및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현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신고자 지원단체의 관심 덕분에 신고자 보호제도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10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 설계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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