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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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지정ㆍ운영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2.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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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확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4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협약서를 체결하였다.(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4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협약서를 체결하였다.(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4기관’을 선정하여 2월23일(수) 지정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의 운영 기간은 2023년까지 2년간 운영하며 학급별(2학급 2기관, 3학급 2기관)로 인건보조금을 확대 지원(총 1억 4천만원) 함으로써 그동안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었다. 이로써 기관 소속 직원의 급여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원 소속학교의 적을 유지한 채 출석과 수업이 인정되며, 위탁기관들은 위탁학생들에게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2일간) ‘상반기 위탁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연수’를 통해 위탁학생 소속학교와 연계 지도방법, 위탁기관종사자로 바람직한 학생 교육 방법, 진로와 연계한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 등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학생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 특강을 통해 직원 간, 사제 간의 교육공동체 인격 존중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게 적기에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학교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운영 지원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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